1. 체포의 종류
체포의 종류에는 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가 있습니다.
영장체포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경찰의 출석요청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합니다.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입니다.
현행범인체포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으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면 수사기관이 그 신병을 인도받습니다.
2. 체포된 경우의 대응
수사기관은 체포한 피의자를 48시간 동안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1~2차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경찰은 조사 결과 혐의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석방할 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구속영장을 신청받은 검사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사유를 판단한 다음 구속영장 발부여부(즉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체포 및 구속상태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극도로 제한되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체포 또는 구속상태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체포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피해자 등 대한 위해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구속영장청구서를 신속하게 확보한 다음 청구서에 기재된 구속사유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소명자료들을 확보해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응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불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거나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서 석방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
체포된 피의자나 그 가족, 지인이 변호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극도로 위축되고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으로 구속의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을 먼저 접견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령은 체포된 피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고지, 통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형식적으로만 준수할 뿐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압수조서 등을 꼼꼼히 열람하여 체포의 이유가 되었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범죄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그 혐의의 소명은 충분한지, 체포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는지를 잘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체포된 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신청 또는 청구되었다면 구속의 이유, 즉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의 필요성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보통 저녁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다음 날 오전에 열립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이를 검토하는 한편 구속사유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소명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과 구속이 필요한 사유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그 혐의가 충분함에도 전면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므로, 변호인의 합리적인 판단 및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이른바 ‘피의자 보석’)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을 명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은 충분한 사정변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증금 등 석방의 조건을 잘 구성하고 준비해서 석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준비할 사항
가족 또는 지인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우선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즉시 유치장서 피의자를 접견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석방을 위하여 체포 자체의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를 다투거나 장차 이루어질 수 있는 구속에 대비하여 영장실질심사 또는 체포구속적부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를 요청하게 됩니다. 가족 또는 지인들이 준비하셔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피의자의 학업, 사회경력 자료 – 재학(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3) 피의자 및 가족의 건강 관련 자료 – 과거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4) 피의자의 재산 관련 자료 - 계좌거래내역, 세금납부자료, 소득증명자료 등
5)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6) 사건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7) 기타 필요한 자료
저희는 기존 사례들을 면밀히 비교 및 분석하고 위와 같이 준비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영장실질심사 및 체포구속적부심사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석방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1) 신속한 피의자 면담을 통해 사건파악, 대응전략 수립
2) 체포 및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열람, 분석하여 방어권 행사시 약점 및 강점 파악
3)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하고, 부당한 대응에 대하여 피의자를 보호
4)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하여 영장실질심사 대비 및 변호인의견서 준비하고 출석 변론
5) 체포구속적부심사 신청서 준비 및 출석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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