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반대조직이 의뢰인을 위원장에서 해임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가처분으로 저지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총회소집을 추진하였고, 저는 위 반대세력의 총회 소집을 저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위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은 '추진위(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의 줄임말) 선관위는 선관위원의 추천을 받아 추진위 선관위 의결로서 즉시 선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대세력은 위 '선관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이 아닌 추진위 선관위원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3. 결과
저는 위 선거관리규정에서 추진위 선관위원을 지칭할 때 반드시 '추진위'라는 접두사를 명기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러한 접두사가 없는 단순 '선관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관위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재건축 사건의 경우 운영규정이나 선거관리규정의 표현이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규정의 의미를 확대, 축소, 유추하여 사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조합의 일이 운영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사건 당시 제가 수습 변호사의 신분이어서 결정문에 제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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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