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의뢰인으로 하여금 억지로 공유재산을 매입하게 한 것은 공유재산법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승소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자 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도로 등을 설치한 후 합필(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행위)하여 다시 상대방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합필대상 중 일부가 관광지로서 지자체의 소유였는데, 합필은 소유자만 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상대방 지자체에게 일시적으로 위 관광지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지자체는 의뢰인에게 위 관광지를 10억이 넘는 거액에 매입하도록 하였고, 사업을 지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위 관광지를 매입하여 합필 후 상대방 지자체에게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2. 사건의 경과
상식적으로 오직 합필이라는 형식적 행위를 위해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10억이 넘는 거액을 상대방 지자체에 지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므로, 의뢰인은 주택사업 종료 후 상대방 지자체에 위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승소하였으나, 1심 판결문의 법리가 명확하지 않아 상대방 지자체가 이를 문제삼으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대해 저는 '공유재산의 매매행위는 무효'라는 공유재산법의 법리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위 관광지는 공유재산이므로 그 매매가 무효라는 법리를 추가로 주장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 지자체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 지자체는 위 법리를 반박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상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가 중요하나, 사실관계가 복잡할수록 법리를 등한시하는 실수가 많아집니다.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법리에 대한 조사가 철저한 것 말고 승소를 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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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