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시설폐쇄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서 행정법원에서 인용되기 어려운 것이나, 위 법인의 시설폐쇄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밝혀 행정법원에서 인용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상대방 사회복지법인은 고아나 편부모가정 등 요보호 아동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위 시설은 재무회계규칙을 어기고 회계처리를 한 사정, 전 대표에 대한 퇴직금 부당지급, 보조금 유용 등의 사정이 있어 의뢰인인 담당 지자체가 시설폐쇄처분을 하였는데, 상대방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불응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상대방 사회복지법인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에 수반한 자료 역시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시고, 저 역시 최선을 다 해서 자료를 정리하여 상대방 사회복지법인의 잘못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사회복지법인은 하자를 부인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경미하다는 점, 시설폐쇄로 인해 요보호 아동들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저는 이에 대응하여 시설폐쇄가 있어도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보호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시설폐쇄라는 것이 잘 있지도 않거니와,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중한 처분이어서 행정법원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사례의 경우 상대방 사회복지법인의 비위가 가볍지 않아 청구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습 변호사 시절에 참여한 사건이어서 판결문에 제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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