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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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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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협박 공소기각 

홍대범 변호사

공소기각

서****

협박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어 공소기각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난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전화로 '내가 죽겠다', '새 남자친구를 찌르고 나도 죽겠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로 인해 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해당 발언내용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박의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고소까지 할 의사는 없었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이를 단서로 저는 전 여자친구분과 소통을 지속하였고, 그 결과 전 여자친구분께서 합의금 없이 법원에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3. 결과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여자친구분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자 법원은 의뢰인에게 공소기각(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무죄와 유사합니다)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분과 여자친구분 사이의 오해와 갈등의 골을 채우기 위해 성실히 소통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이유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건관계인들과 치밀한 소통을 통해 좋은 결과를 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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