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선순위임차권을 확인설명하지 않아 보증금 못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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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선순위임차권을 확인설명하지 않아 보증금 못받은 경우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임대차

공인중개사가 선순위임차권을 확인설명하지 않아 보증금 못받은 경우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특히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공인중개사가 선순위임차권 및 임차보증금액수를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후에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액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수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들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인중개사가 선순위임차권 및 임차보증금액수를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였고, 다가구주택은 경매에 넘어갔으나 의뢰인들은 경매절차에서 한푼도 받지 못하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전부 승소, 공인중개사 및 협회에 대하여는 일부 감액된 손해배상액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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