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투자회사(피고 회사)의 팀장으로 재직 중 원고에게 투자상품을 소개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납입하였는데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 회사 및 의뢰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기망행위에 기한 손배청구를 하였고, 또한 원고는 의뢰인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였는데 신주를 발행받지 못하자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기망행위에 기한 손배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응소하여 다투면서 원고 주장의 이유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투자에 관하여는 의뢰인 책임을 30% 감경하고, 신주인수에 관하여는 의뢰인 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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