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는데 기각시킨 사건 | 사기/공갈 해결사례 | 로톡
투자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는데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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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는데 기각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투자회사(피고 회사)의 팀장으로 재직 중 원고에게 투자상품을 소개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납입하였는데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 회사 및 의뢰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기망행위에 기한 손배청구를 하였고, 또한 원고는 의뢰인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였는데 신주를 발행받지 못하자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기망행위에 기한 손배청구를 하였습니다.

​

저는 즉시 응소하여 다투면서 원고 주장의 이유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투자에 관하여는 의뢰인 책임을 30% 감경하고, 신주인수에 관하여는 의뢰인 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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