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매대금을 받아낸 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매대금을 받아낸 사건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소송/집행절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매대금을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투자회사에 신주 인수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신주를 발행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만약 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투자회사 대표이사가 보유 지분 대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자 의뢰인은 투자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계약서상 주식매수청구의 상대방이 투자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부 패소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시 항소한 후 계약상 투자회사 대표이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고 따라서 의뢰인의 주식매매대금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표이사가 의뢰인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이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