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매대금을 받아낸 사건 | 계약일반/매매 해결사례 | 로톡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매대금을 받아낸 사건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소송/집행절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매대금을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투자회사에 신주 인수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신주를 발행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만약 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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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대표이사가 보유 지분 대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자 의뢰인은 투자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계약서상 주식매수청구의 상대방이 투자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부 패소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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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항소한 후 계약상 투자회사 대표이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고 따라서 의뢰인의 주식매매대금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표이사가 의뢰인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이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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