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가 접근하여 친밀하게 지내왔는데 원고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수십 차례 금원을 증여하였고 의뢰인은 고마운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원고의 구애를 거절하자 갑자기 원고는 그 동안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답변서 등에서 이 사건의 경위, 금전지급경위 등을 볼 때 이 사건 금원은 대여가 아니라 증여이며 원고가 지급한 금원 중 일부만이 대여라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고에게 실제로 차용한 금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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