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투자회사 직원을 통해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였는데 투자가 잘못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회사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서 투자회사 직원도 같이 소송/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회사 직원은 자신은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고 투자상품을 안내한 자에 불과하다는 점, 투자회사의 기망행위 내지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 투자 손실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였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투자회사 직원이고 고소인에게 투자상품을 소개/상담하여 고소인이 투자회사에 투자하였는데 투자가 실패하고 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되자 의뢰인도 위 사기 행위에 가담하였다면서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대응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석하였고 의뢰인은 단순히 투자회사 직원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행위분담이 없었고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점, 고소인에게 계약 당시 손실 가능성을 고지하여 고소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검사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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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