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의 의료과실이 문제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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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의 의료과실이 문제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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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의 의료과실이 문제 된 사안 

최민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에 의료과실 있었는지,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였는지 다투어진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A는 2018년 당시 63세, 당뇨병을 앓고 있던 자로 B 의사가 운영하는 항외과의원에 방문하여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을 받았습니다. A는 수술 후 매일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염증과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B의사는 무통 주사를 처방하였는데, 점차 염증이 확대되고 괴사 증상이 나타나자 주사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A는 다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배양검사, CT 검사 등을 거쳐 “골반과 다리 근막을 침범하는 괴사성근막염”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항문 부위 농양 수술적 배농 및 배액, 변연절제술 및 음압 치료, 피부 이식술, 장루 제거 수술 등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B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가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을 받을 당시 당뇨 수치가 높은 상태로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경과관찰 시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술 후 지속해서 통증을 호소하여 수술 부위 감염이 충분히 의심되었음에도 혈액검사나 주사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옮기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에 관한 동의서에 A의 기저질환 여부, 복용 약에 대한 간략한 기재만 있을 뿐 당뇨 수치가 심각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의 나이와 기왕증(당뇨병), 세균 감염 자체는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의 합병증 범위 내인 점 등을 고려하여 B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청구금액의 1/3인 약 2,4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 후 치료 및 처치단계에서 의료과실과 위 수술 전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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