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 대한 산재보험(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 공업화 진전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로,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드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면서, ① 업무상 사고, ② 업무상 질병, ③ 출퇴근 재해로 구별·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 급여 제한 사유).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산재보험 급여 제한 사유인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법원 역시 출퇴근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다투어진 사례에서, 같은 취지로 근로자 유족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근로자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택에서 사무실로 가는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던 중 교차로 적색 신호에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 A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업무상 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 A의 신호 위반(중과실)에 있다며 (산재보험 급여 제한 사유)이라며 거절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규정을 해석하는 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조직 또는 업무의 특성상 비교적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 급여 신청과 지급 거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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