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이용한 광고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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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이용한 광고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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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이용한 광고가 가능할까? 

최민호 변호사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어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입니다. 이와 달리,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하고, 부작용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커 의사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입니다. 

약사법은 일반의약품을 규정하고,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살펴보면 보톡스나 가다실 등을 사용한다는 취지의 광고문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특정 전문의약품을 전면에 내세운 광고를 하는 경우 의료법상 허용된 ‘의료광고’라고 볼지, 아니면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광고’라고 보아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전문의약품인 삭센다에 관한 내용을 게시한 것이 ‘전문의약품광고’에 해당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삭센다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인에게 허용된 의료광고에 해당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심법원은 문제 된 게시 내용이 주로 삭센다 자체의 효능에 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삭센다 자가주사법과 투여 일정까지 소개되어 있어 삭센다 처방 등 의료서비스 구매가 아닌 삭센다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이라 보아 약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제2심과 같은 취지로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전문의약품인 삭센다에 관한 내용을 게시한 것이 약사법을 위반한 ‘전문의약품광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법원의 판단을 두고, 병원이 특정 전문의약품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삭센다 주사와 같이 특정 전문의약품을 명시하더라도 해당 병원의 의료경력, 기술과 시설 및 전문성 등에 방점을 두고, 의료서비스 구매를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병원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의 특정 게시물이 전문의약품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의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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