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할 때, 입증해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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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할 때, 입증해야 하는 것들!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막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다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혼자 인터넷도 열심히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했지만,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찾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사건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간 불화 원인, 재산 상황, 자녀 문제 등 여러 면에서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사건을 많이 담당했던 변호사를 방문해 상담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건의 판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사항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었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롭게 변화된 부분도 짚어 소송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혼소송위자료'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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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 창현(가명) 씨와 아내가 결혼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데요. 자녀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 굳이 애쓰지 않으려고 했다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길 바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둘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마다, 아내는 생길 때 되면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창현 씨는 혹시라도 아내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창현 씨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현재는 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아이들을 가르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더더욱 안타까웠다고 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번창하게 된 사업으로, 아내가 너무 바빠하는 게 보여 될 수 있으면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씻으러 간 사이 아내의 친구로부터 온 카톡을 보게 되었는데요.

 

'창현 씨는 아직도 몰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안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어본 카톡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아내가 아이 가지는 것을 고의로 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가질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연애 때 서로 이야기 나누었던 가족계획은 다 거짓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현 씨는 바로 아내에게 사실을 물어보았다고 해요. 아내는 '그때 내가 아이 가지기 싫다고 말했어도, 나랑 결혼했을까?',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냐?'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안한 기색 없이 말하는 아내는 그동안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대로 아이 없이 둘이 살아볼까 생각해 봤지만, 아내를 마주할 때마다 아내의 거짓말이 떠올랐죠. 다른 것들도 속이지는 않았는지 자꾸 의심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런 상황은 부부의 사이를 멀게 만들었죠. 아내에게는 별 거 아닌 거짓말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거짓말은 창현 씨의 일상을 무너트렸습니다.

 

사람 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멀쩡히 다니던 학교도 잠시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고민한 끝에, 창현 씨는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신뢰 없이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었는지 다음 글을 읽으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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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해줄 거니까, 위자료는 안 줘도 되지?”



 

종종 배우자가 이런 말을 했다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창현 씨로부터 소장을 받은 배우자도 위와 같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혼소송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의 유책으로 여러분이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재산분할은 조금 다르죠. 배우자의 유책과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을 나눠 가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기 위해 각자가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것이죠. 배우자의 유책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때문에 만약 배우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라면,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는 게 맞죠. 그리고 이혼소송위자료와 재산분할, 그 어느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1) 유책 사유가 무엇인지 (부정행위, 폭력, 도박, 성격 차이 등)

 

(2) 잘못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가 맞는지)

 

(3) 이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이 맞는지 (기존에 이미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4) 일방적인 잘못이 맞는지 (쌍방이 잘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단순히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요!'라고 해서 법원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법적 근거를 통해, 사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차근차근 유리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창현 씨의 경우도 이 과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할 수 있었죠.

 

[ 창현 씨에게 드린 도움 ]

 

1. 결혼 전 찍었던 폴라로이드(나중에 아이랑 다시 오자고 적혀있음)를 제출해, 결혼 전에 상대와 자녀계획에 대해 미리 대화한 적이 있다는 것을 입증

 

2. 상대가 친구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사진을 제출해, 결혼 전부터 상대가 고의로 창현 씨를 속이려 했다는 점 주장

 

3. 결혼 후 나누었던 대화 내용('그러게 왜 안 생길까'라고 말함)을 제출해,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창현 씨를 기만했다는 것을 강조

 

4.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배우자로부터 그 어떠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강조

 

5. 결국 이 사건으로 사람 기피증이 생겨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진단서 제출)

 

6. 학교를 잠시 그만둘 정도로 정도가 심함을 강조 (경제적 손해)

 

7. 평소 창현 씨가 상대를 배려했던 카톡 내용을 통해, 이 문제는 오직 상대의 일방적인 잘못임을 강조

 

저는 위와 같은 것들을 토대로 결혼생활에서 부부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호소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자녀계획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결혼 전부터 속이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은 사기결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상대에게는 별 거 아닌 일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인 창현 씨가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고통을 호소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창현 씨는 상대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의 이혼소송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보통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무수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꼭 이혼소송위자료에 관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셨으면 해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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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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