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청구소송, 회피가 아닌 최소한의 노력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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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청구소송, 회피가 아닌 최소한의 노력이기에!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어젯밤에 카톡 문의를 하나 받았는데요. 내용인즉슨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양육비를 이전처럼 주기 어렵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 주던 양육비의 금액을 줄일 수 있느냐고 여쭤보셨죠. 최근 들어 이런 상담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버거워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굴뚝같지만, 수입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부담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사정이 어려워서 양육비 좀 줄여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저보고 엄마로서 한 게 뭐가 있냐고 하네요.”

 

종종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낙담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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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란 게 있잖아요.”



 

의뢰인 승민(가명) 씨가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내뱉으시면서 본인이 더 괴로워하셨는데요. 과연, 이 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승민 씨가 아내와 이혼한 것은 2년 전이라고 합니다. 사실 딸바보 아빠로서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서 아내에게권리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항상 딸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다음 면접 교섭일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러다 딸을 만나는 날만 되면 양손에 선물을 가득 챙겨 갔습니다. 같이 살지 못하는 만큼 만나는 날 만큼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다고 하셨는데요.

 

이혼 당시 승민 씨는 2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가게 매출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양육비도 높게 책정되었는데요.

 

승민 씨는 딸을 위해 그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생각은 이혼하고 2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어느 시점부터 주변 상권이 죽기 시작하더니 승민 씨도 가게를 하나 접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은 한 개마저 접어야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아내에게 주는 양육비가 너무도 부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당분간은 조금 줄여서 줘도 괜찮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하지만 아내는 아빠가 돼서 그것도 못해주냐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승민 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육비 감액청구 소송을 결심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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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매달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부분을 살펴보고 나서야, 금액이 책정됩니다. 어떠한 것들을 살펴볼까요?

 

1. 몇 살인지

 

2. 몇 명인지

 

3. 어디에 사는지

 

4. 고정 교육비가 얼마나 되는지

 

* 5. 고정 병원비나 약 값으로 얼마가 드는지

 

6. 부모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7. 부모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양육비는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5번의 경우에 평소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이들의 환경을 위한 것인 만큼 철저하게 확인하고 책정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정해졌기 때문에 금액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금액을 낮추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아이들의 복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꼭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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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육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4가지 중에 해당되는지 한 번 체크해 보세요.

 

(1)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2) 질병으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면

 

(3) 빚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많다면

 

(4) 이혼 당시와 비교했을 때, 배우자의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면

 

이 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금액을 낮추려는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승민 씨의 사례를 통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감액청구를 위해 승민 씨를 대신해서 한 주장]

 

 

1. 승민 씨가 가게를 접게 되어, 이전과 달리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이 거의 없음을 주장.

 

 

2. 이혼 당시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양육비도 높게 책정되었음을 강조. 때문에 현재 소득 수준에 맞게 양육비도 다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3. 승민 씨가 가게를 접게 되면서 손해 본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입증.

 

 

4. 손해를 메꾸기 위해 매달 얼마의 이자를 내야 하는지도 일일이 계산해서 다 밝힘.

 

 

5.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음을 주장. (아내가 '내가 버는 걸로는 모자라'라고 말했던 대화 내용 제출)

 

저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동시에 승민 씨가 딸을 위하는 마음은 변함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함께 찍었던 사진과 딸을 위해 샀던 선물 구매내역 등을 제출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출해서라도 자녀의 환경이 안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승민 씨 상황이 현재 여의치 않다는 것을 어필해야만 했는데요.

 

개인적인 이유로 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님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죠. 단순히 돈을 적게 주기 위해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한 소송임을 주장해야만 했는데요.

 

그 결과, 승민 씨는 매달 기존보다 약 80만 원 정도 낮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승민 씨의 상황을 잘 전달해서 유리한 결과를 안겨 드릴 수 있었죠.

 

최근 양육비 변경 관련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최근 판결 추세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육비 감액청구, 책임회피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는 부모의 노력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연락 주세요. 최근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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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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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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