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지인인 피고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회사가 발행하는 비트코인은 투자가치가 높으며 조만간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면 투자원금의 몇 배 ~ 몇 십배가 상승한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비트코인 투자대금(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과 달리 차일피일 상장을 미루었고 빌린 돈도 갚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결국 상장을 하긴 했으나 약속과 달리 소규모 거래소에 상장을 하여 의뢰인이 구매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폭락하였고 의뢰인은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를 받고 즉각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및 약정금(피고가 일정 가격 이하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시 그 차액을 책임지기로 약정함)청구를 하였고 대여사실 및 약정사실 모두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여금 및 피해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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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