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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액을 재판으로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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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액을 재판으로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오랜 지인인 피고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회사가 발행하는 비트코인은 투자가치가 높으며 조만간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면 투자원금의 몇 배 ~ 몇 십배가 상승한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비트코인 투자대금(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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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는 약속과 달리 차일피일 상장을 미루었고 빌린 돈도 갚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결국 상장을 하긴 했으나 약속과 달리 소규모 거래소에 상장을 하여 의뢰인이 구매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폭락하였고 의뢰인은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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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를 받고 즉각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및 약정금(피고가 일정 가격 이하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시 그 차액을 책임지기로 약정함)청구를 하였고 대여사실 및 약정사실 모두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여금 및 피해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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