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수천만 원 사기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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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수천만 원 사기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무죄

여****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식장 사업을 제안하면서 수익금을 5:5로 분배할 것을 약정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자연재해 등으로 양식 사업이 실패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여 검사는 의뢰인을 사기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실형 전과가 있어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각 재판에서 의뢰인을 변호사면서 가. 의뢰인이 처음부터 양식 사업을 하지 않을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실패한 것 뿐이라는 점을 증인신문, 각종 사실조회신청, 감정신청 등으로 입증하였고, 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한 사실에 대해 증거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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