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특히 다세대주택)의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대로 각 세대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유자가 임대료를 혼자 독식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공유자는 그 일부 공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받지 못한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은 건물의 공유자들인데 공유자인 상대방이 건물을 혼자 관리하면서 각 세대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혼자 독식하고 게다가 건물 중 일부 호수에 살면서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를 받고 즉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였고 피고가 독식한 임대료 및 피고가 내지 않는 임대료 액수를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중 반소로서 원고들에게 수도료 등 약 1억 원을 내놓으라고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피고로부터 임대료 등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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