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부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시공사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경매절차를 우선 중단시켰습니다.
본안소송에서는 유치권자의 점유개시 시점이 쟁점이 되었고, 현장사진 등 증거를 통해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적극적인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 권원 없이 그 권원 없음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개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외견상 유치권자의 점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일시적으로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는 점유회복을 통해 유치권자의 점유계속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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