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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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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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물권적 청구권 

김진일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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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작성된 제소전화해조서를 근거로 전차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명도집행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명도집행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 등 제3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집행이 진행되었는데 제소전화해조서에는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한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경우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제3자에게 집행력이 확장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임대인의 명도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다음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위 소송에서 승계집행문부여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제소전화해조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임대인으로서는 부득이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 따른 명도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시 화해내용을 잘못 기재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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