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 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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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 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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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 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김진일 변호사

공장건물 임대차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공장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 보호 조항을 위반한 특약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40967 판결).

 

예를 들어 공장건물 임대차계약상 2기 차임 연체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3기 차임을 연체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상 공장건물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며, 매입·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영업활동을 하게 되므로 민법이 아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다음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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