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채권자목록 누락, 면책확인의 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파산면책, 채권자목록 누락, 면책확인의 소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회생/파산

파산면책, 채권자목록 누락, 면책확인의 소 

김진일 변호사

파산면책절차 종료 이후 채무자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면책절차 진행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했으면 충분히 면책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채무자의 실수로 누락된 것인 바, 위와 같은 경우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송절차를 통해 사후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어 구제를 받을 수 없는데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