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불륜, 직장내불륜인 '부정행위'가 인정되려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동료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꼭 업무와 관련한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의 대화가 아니더라도, 사적 대화 등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친한 직장동료의 감정을 넘어 법원이 민사상 불법행위라 인정하는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내불륜을 입증하려면 그들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됨을 입증할 여러 증거는 물론, 이를 부정행위라 볼 수 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 주장도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곤란으로 원고가 상간자소송에서 패소하는 불상사를 피하려면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갖춘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오랜 부정행위로 고액의 위자료 인정된 사례
원고는 2013. 7. 경 아내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아내는 2017. 1. 경 한 회사에 입사하여 일하던 중 같은 팀의 직장상사인 피고와 가깝게 지내다 2017. 5. 경부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경위서나 기타 증거에 의하면, 이들은 2017. 5. 경부터 2020. 9. 경까지 지속적으로 함께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며 데이트를 하였고, 자동차나 모텔에서 수십 회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혼인한 기혼남성임에도 이들은 3년 4개월 가량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는데요. 이 사실이 먼저 피고의 아내에게 발각되면서 원고의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원고도 아내와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약 3년 4개월 동안 성관계 수십 회를 포함하여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들이 만나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같은 회사 직원과 상사의 관계이며, 피고가 먼저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행위의 오랜 기간, 원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고가 더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호 합의에 의해 만남을 지속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서울남부지법 2021가단2XXXXX).

상간자소송 전 합의금 지급했어도 손해배상금 인정한 사례
원고는 1994. 3. 경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2012. 7. 경 피고와 한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뒤 피고와의 관계를 추궁한 결과 남편이 피고와 2011. 8. 경 회사 동호회를 통해 처음 알게되어 2012. 1. 경부터는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왔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남편을 통해 '피고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아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피고는 회사에서 사직 또는 전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1,000만원을 원고의 남편에게 송금하였으나 회사에서의 사직이나 전근은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는 원고의 부탁을 받아 원고의 남편에게 1,0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남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지급과 직장에서의 사퇴 또는 전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남편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의 합의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금을 1,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1,000만원을 지급한 점,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3드단XXXXX).
법원은 민사상 부정행위에 대하여 비록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를 추단할 만한 행위가 없었던 관계라면 이들이 단순한 직장동료, 친한 동기 사이를 넘어서는 어떠한 특별한 사이에 있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피해를 입혔음을 입증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그간 다양한 케이스의 상간녀소송과 상간남소송의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양측 모두를 대리하여 온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구성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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