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무료접종 대상인데도 별도 비용을 청구받거나, 예방접종비 외에 진찰료를 내야 한다고 안내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비 외에 진찰료를 내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를 제외한 예방접종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비에는 예방과 접종에 관련된 진찰료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원칙적으로 진찰료를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예방접종과 구별되는 별도의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예방접종비 외에도 그에 대한 진찰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면서 한 진료행위가 예방접종과 구별되는 별도의 진료행위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건보공단이 2015년 조사한 것에 따르면,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전체 9,622개 요양기관 중 6,406개의 요양기관이 예방 접종할 때 진찰료를 잘못 청구한 사례가 합계 155,094건에 이르는 만큼, 일선 의료기관의 이해와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별도의 처치나 처방을 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위해 찾아온 환자를 상담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진찰료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것이 병원실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으로서도 진찰료 청구를 잘못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지 조사나, 때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위험부담이 있어,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따른 예방접종(무료접종)을 실시하면서, 400건 넘게 환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진찰료를 잘못 받았다가 반환해줬던 사례가 기사화되기도 했던 만큼,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실 분들도 이상의 내용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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