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1인 시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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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1인 시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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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1인 시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민호 변호사

“병원 앞에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환자는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을 때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 제기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조정 ·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 · 형사상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1인 시위를 통해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인 시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인 시위의 방법이나 형태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및 위력으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병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한편, 병원 측은 1인 시위자를 상대로 법원에 시위금지가처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은 1인 시위로 인해 자신의 명예 또는 재산권 등 피보전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주장 ·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실제 의료과실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판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환자의 1인 시위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병원 측은 환자의 1인 시위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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