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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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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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을까? 

최민호 변호사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등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CCTV로 촬영·보존할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불법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행위 방지와 환자 등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여론과 진료 위축 및 개인정보 침해 등 역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결국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지면에서는 현형 법체계 안에서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수술실 내 CCTV를 설치·운용하려 할 때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CCTV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범죄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원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기관(개인정보처리자)은 환자 등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의료기관이 원내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환자 등(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의료기관은 CCTV를 설치·운용과 관련하여, 설치 공간이 ‘공개된 장소’인지 ‘비공개 장소’인지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대기실은 불특정 다수가 특별한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치료실, 의국, 진료실 및 수술실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없는 ‘비공개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은 현행 법체계에서도 수술실 내 CCTV를 설치·운용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영상 등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 주체(환자 등)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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