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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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개인병원)에 환자분들 다음 진료날짜 무료 알림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병원과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원은 원장님 동의만 얻으면 되니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환자분들 동의는 아래의 방법으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구두동의 간호사나 원장이 '다음 검진전에 전화나 문자 드릴겁니다.괜찮으시죠?' 괜찮다고 하면 **병원 -> **메디칼로 환자 연락처와 다음 진료 날짜만 알려준다. 2. 서면동의 내용 ' 다음 진료 무료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칼에 연락처와 다음 진료 날짜제공 동의합 니다.' 서면동의서는 아무나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괜찮나요? 3. **메디칼 연락처와 무료 알림 서비스 내용이 있는 명함 제공 원장이나 간호사가 환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여기로 연락을 하면 다음 진료 전에 전화나 문자를 줄겁니다.' 하고 연락이 오면 구두로 동의를 얻는다. * 법적 문제없이 서비스를 진행 한다면 병원이 저희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게 한다는 계약서도 써야 되나요??? 위의 서비스 취지는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편의 제공 목적입니다. 거래처(개인병원)과 환자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가서는 안 되니 서비스를 진행 할 수 있는 추가 사항이 있다면 전화 또는 방문 상담도 적극 검토 중이니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