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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 누설죄 질문 드립니다.

제가 다니던 치과를 직장 동료에게 소개 시켜주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제 소개로 치과를 방문하였고 치과에서 근무하시는 상담 간호사에게 제가 어느곳을 치료하는지 물어봤다고합니다. 그러자 그 분이 제 진료기록을 열람하시고 (제 허락이나 위임장 없이) 모니터를 돌려 주면서까지 직장동료에게 보여주며 제 진료기록과 함께 물어보지 않는 것 또한 이야기 해 주었다고 합니다 .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껴 치과에가서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상담하셨던 분이 출근을 하지 않으셨다고 씨씨티비 확인해보겠다고 하며 진료비 6만원을 깎아주셨습니다. 그 후로 치과를 2회 정도 방문하였는데됴 별 다른 말씀도 없으시고 상담하셨던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과또한 하지 않길래 다시 항의했습니다. 씨씨티비 확인 하셨냐고 그제서야 제게 말씀하시길 확인했는데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고 직원끼리 미안하다고 끝났다하더군요 제가 당사자인데요. 당사자인 저에게 사과하시라고 하니 그 상담하셨던 분이 오셔서 사과는 하셨습니다. 인정도 하셨고요 그렇지만 항의하고 한달이 지나고나서야 엎드려 절받기마냥 사과 하셨다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치과치료가 뭐 좋은 거라고 그걸 직장동료에게 다 말해서 제 이미지도 인좋아졌고요 대처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나서 몇날며칠을 잠도 오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이 되는지, 된다면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사 적인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서는 그 분이 제 정보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기에 처벌이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의료법과 관련하여 19조 항목에만 적용되는지요. 형사고발과 더불어 민사까지 가능한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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