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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온라인플랫폼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타투O2O플랫폼(ex.배달의민족, 로톡, 오늘의 집)서비스를 개발중입니다. *타투이스트와 고객 연결 플랫폼* 개발중인 서비스가 현재 공식적으로 불법인 타투를 중개 및 결제까지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보니 법과 관련된 이슈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현재 동일한 플랫폼이 한군데 있지만 결제서비스가 없어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저희 서비스 아무문제 없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23
#개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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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문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발중인 플랫폼 서비스를 현행 법제도의 시각에서 본다면, 무면허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플랫폼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의료법 위반죄로 문제될 소지가 매우 커 보입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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