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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미용사고 보상

강아지 미용후 집으로 와서 눈을 못떠서 병원에 가보니 각막손상(각막궤양)으로 진단받고 2주간 치료후 완치되었어요.미용사에게 비용청구했더니 미용샵에는 이상없었다고 의사소견서를 가져오면 주겠다고 했어요.수의사는 "각막손상으로 치료후 완치"정도로는 소견서를 써줄수 있다했어요.미용사가 병원에 방문해서 위와같이 소견서를 써준다는것도 수의사와 상담했더라구요. 1.미용후 10분후 집에 도착즉시 이상증세로 (각막손상_각막궤양)병원방문.. 미용사는 샵에서는 이상없었으니 병원비 지불 못하겠다함. (치료중에는 병원비 주겠다고 하고 치료종료후 말이 바뀜) 2.수의사는 샴푸가 들어갈수도 있고 외부충격에 의해서 각막손상은 온다라고 함. 미용사고로 단정지어 말하지 않는...만일의 일을 대비하여 책임회피 느낌 수의사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이(미용사)방문하여 상담해주며 소견서써줄수 있는 수위를 공개 1.2번에서 미용사에게 손해배상(병원비청구.출근못한 경제적 손실.애견과 견주가 받은 정신적.육체적스트레스) 수위사의 개인정보 공개-ㅡ이로 인해 법적대응 방법을 알고싶어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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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1. '미용사의 과실로 인하여 강아지에게 각막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강아지의 각막손상 원인이 미용샾에서의 문제 이외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정도는 입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으나, 어떠한 정보가 공개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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