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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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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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처벌될까? 

최민호 변호사

형법전 제일 앞장은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속인주의를 가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안의 모든 형법상 범죄에 대하여 행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고(제2조),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자가 외국에서 저지른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에 관하여서도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3조).




한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외국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을 때 의료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국적자(피고인)가 베트남에서 ‘실 리프팅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2심법원은 의료법의 목적과 의료인 자격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제2심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의 목적,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며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법률의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일반인의 직관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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