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이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상대방은, 우리가 상대방이 이미 판매하고 있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기, 포장 등을 이용하여 마치 상대방의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문제되는 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2. 주요 쟁점
이러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은 대부분 특정한 상품에 대해 상표권, 특허권 등의 권리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1) 상대방이 이미 판매하고 있던 상품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 2) 우리가 판매한 상품이 상대방의 상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고, 단순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거나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 또는 상품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도10562 판결).
그리고, 유사 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98다63674 판결 등).
3. 제조판매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받았을 때 준비할 사항
제조판매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받으신 경우, 위 요건들에 관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과 우리가 판매하는 각 제품의 상표, 외관 등의 사진, 영상 등
- 위 각 제품의 판매(광고) 웹페이지
- 제품 이름, 외관 등이 나오게 된 경위, 판매를 시작한 시점 등 제반 사정
- 기타 제품에 대해 가장 주요하게 홍보하는 포인트 등 제품 관련 정보
이러한 자료들을 정리하셔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저희는 다음과 같이 제조판매금지가처분 사건 및 본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1) 자료 분석, 소송에서의 강점과 약점 파악
2)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서 작성
3)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우리 주장의 요지, 상대방 주장에 대한 재반박 등 구두변론
4)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참고서면, 참고자료제출서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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