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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튜디오 촬영 한달전 불가피하게 (개인사정) 예약 취소를 했더니 규정상 한달내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100%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에도 규정이 들어가 있으니 그래서 일단 100% 지불하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다고 해서 위약금을 100% 물어내는건 너무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낸 위약금의 일부를 받아낼 방법이 있는걸까요 ? 아무리 계약서상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불합리한 사항인거 같아서 억울하네요. 소보원에 확인해보니 100% 위약금을 내는건 아닌거 같다고 했지만 이미 비용을 지불했기때문에 도와줄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