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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미기재 문제입니다

상황은 제가 자전거를 살려고 처음 문의를 했을때 "하자는 생활기스 뿐인가요?" "네 하자는 주차기스하고 도장까짐 조금 밖에 없어요,크랭크에 기스가 있습니다" 하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다음 처음 탔을때 미세하게 이상한 소리가 났었는데 처음엔 하자가 기스뿐이라 했으니 별 문제 없겠지하고 20일정도를 탔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점점 커져 근처 수리점을 가보니 내부부품이 파손된거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판매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미 20일 지났으니 보상못해준다라고 하였고 자신은 2번째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래전에 2번째 주인이라는 말을 못들었다고 하니 그건 안물어본게 잘못이라고 하였고 제가 신고를 한다했더니 협박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선 제가 모두 수리비용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판매자는 지금 저한테 역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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