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따라서 1)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3)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인, 또는 친척이나 가장 친한 친구와의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83도1048 판결). 그리고 거래처 대금 등으로 필요하다고 속이고 도박에 사용하는 등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는 경우도 많은데,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95도2828 판결).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5도3034 판결).
3.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때 준비할 사항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려면, 가해자의 기망행위, 그리고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해서 내가 편취당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카톡, 통화녹음)
- 돈을 빌려준 사실(계약서, 이체내역, 카톡, 통화녹음. 이 때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가해자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도박 등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 제3자의 진술, 기타 가해자의 경제사정)
위 자료들을 준비하시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저희는 다음과 같이 고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1) 위 자료들을 정리, 분류하고, 법률에 따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고소장 작성, 제출
2)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시 동석, 필요한 대응방법 조언
3)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가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우리 논리를 보강하는 의견서 제출
4)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이 진행되는 경우, 신문기일 동석
5)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시는 경우) 범죄양태, 기타 부정적인 사정들을 강조하여 엄벌을 구하는 의견서 제출
(피해금액 보상을 원하시는 경우) 가해자와의 합의절차 대행, 협상
6) 법원으로 이송되어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공판 진행 내용 공유,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서 제출 등
7) 위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 측에서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을 안내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력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기] 내 돈을 안 갚는 사람,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어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