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고객은 상가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임차인이 1년이 넘도록 관리비를 체납하자 체납관리비를 전액 회수하기 위해 정석영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정석영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정석영 변호사는 임차인이 변제자력이 있는 사업가임에도 의도적으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임차인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어 압박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정석영 변호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관리규약, 관리비 부과 내역서 등 관련 자료들을 통해 임차인에게 관리비 지급명령을 받는 한편, 임차인의 사업계좌를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은 사업운영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밀린 관리비를 전액 관리단에 지급하였고, 추후 관리비를 미루지 않고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3. 시사점
민사소송의 본질은 승소 판결문을 받는 것이 아닌,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바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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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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