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 전화를 하니 본사에서 연락주신다고하고 본사에서도 이물질 회수 여부만 묻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않는데 이같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문한 도시락에서 조개껍데기? 돌? 같은 것이 나와서 이빨이 깨졌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모두 소지중입니다. 이같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치과에 가고싶은데 변상해준다는 말도 없으니 가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ㅠㅠ
상대방이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하여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증거 및 진단서 등을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일과 진단서 발급 날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진단서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진단서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