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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작년 중순에 10회 제모 시술권을 구매하고나서 6회 사용 후 소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남은 횟수에 대한 시술 및 환불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남은 사용기간에 대한 안내가 없었는데 결제 당시 동의서에 환불 관련 규정은 1. 소보법에 의거 총 시술비용의 10%는 환불 금액에서 제외한다. 2. 전체 시술의 50% 이상이 진행된 경우 원칙적으로 환불은 불가하다. 3. 카드결제의 경우 승인 취소가 아닌 현금으로 환불하며 카드수수료를 공제한다 4. ‘소진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5. 소진기간 연장을 위하여는 사전에 병원에 고지후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6. 시술의 횟수가 많은 경우 횟수에따라 소진기간이 변동될수있다. — 이상이 전부입니다. 기간 도래에 따른 어떠한 안내도 없었던 점, 기간 경과만을 사유로 미사용분 전체에 대한 환불과 시술 이행을 거부하는 점 등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