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 범의를 부인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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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범의를 부인한 판례 

고채경 변호사

1. 대법원은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399 판결 등 참조).

 

2. 다만, 행위자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습추행'과 같이 폭행·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록 행위자의 유형력 행사가 객관적으로는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자연스러운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9759 판결의 취지 참조).

 

3. 강제추행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와 상담으로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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