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총무는 근로자일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한 노동청 사건에서 독서실 총무로 일한 상대방이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을 주장한 사안에서 근로자성 부인을 인정받아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독서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독서실을 양도하였는데, 이후에, 독서실 총무를 맡았던 상대방이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가산임금과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사안입니다.
2. 쟁점(근로자성 인정여부)
독서실 총무였던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의뢰인은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임금체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종전에 상대방이 이미 진정을 제기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진정사건이었기 때문에, 담당 근로감독관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내사지휘를 받아서 법리적으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 대응
그러나, 의뢰인과 상담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는 독서실 총무인 상대방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은 채용단계부터 임금이 아닌 공부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밝혔었고, 실제 근무형태가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달랐습니다.
관할 노동청 조사 때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됨을 주장하였고,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점, 의뢰인의 사안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러운 점 등을 강조하고 증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근로자성 부인에 관한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행정종결’로 사건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5.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결과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혼자서 판단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효과적인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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