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
증거 없는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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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는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 

고채경 변호사

1. 유죄 판결을 위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3722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것,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을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21231 판결 등 참조).

 

3.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사건이라면,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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