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구성요건, 고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구성요건,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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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구성요건, 고의 

고채경 변호사

1.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5).

 

2. 판례

대법원은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또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5750 판결).

 

,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할 당시 위 파일들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고합243 판결).

 

3. 음란물소지죄 등 디지털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될지,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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