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2. 판례
대법원은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또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
즉,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할 당시 위 파일들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고합243 판결).
3. 음란물소지죄 등 디지털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될지,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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