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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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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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할까? 

최민호 변호사

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많은 행정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을 위반하는 경우 면허정지 또는 업무정지 등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행정처분통지서를 받고 상담을 요청하는 분 중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착오에 의한 것일 뿐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에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권자가 피처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의 사유 중 하나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즉,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처분권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처분을 함으로써 행정처분이 부당(재량권 일탈·남용)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를 논리 정연하게 주장·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법률전문가로부터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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