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미납진료비 채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자는 의료과실로 입원비 또는 진료비가 발생한 것이므로 병원의 상계 주장 또는 반소가 부당하다고 맞서게 됩니다.
이처럼 환자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 동안 발생한 진료비를 병원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①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② 의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위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즉, 환자는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를 병원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자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는 병원에 진료비 등을 납부해야 함은 물론 향후 해당 진료비를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로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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