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플랫폼과 의료법 위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의료광고 플랫폼과 의료법 위반
법률가이드
의료/식품의약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광고 플랫폼과 의료법 위반 

최민호 변호사

최근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 플랫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미용 · 성형 분야를 다루는 의료기관이 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위탁하고, 위 플랫폼을 통해 찾아온 고객에게 일정한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플랫폼 업체에 의료광고 대행을 위탁하고, 비급여진료비에 한정하여 일정한 할인을 제공하는 것 자체에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료기관이 플랫폼 업체에 진료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법 제27조 제3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플랫폼 업체가 웹사이트를 통해 환자들에게 특정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판매하고 이후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로 받은 것이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 소개 · 유인 ·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위 거래 관계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제2심 법원은 단순히 의료광고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한 것이어서 환자 소개 · 유인 ·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제2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있어, 의료기관이 의료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온 환자를 진료하고 해당 환자로부터 수납한 진료비의 일정비율을 플랫폼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환자→의료기관→플랫폼 업체』로 이어지는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의료광고 플랫폼을 이용한 행위가 환자 소개 · 유인 · 알선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의사 등은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2개월)처분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민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0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