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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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몰카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사례 

고채경 변호사

1. 몰래 다른 사람의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그러나, 참작할 만한 사정을 강조한다면, 벌금형이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3. 최근 2022. 5.경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술집 공용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극히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사안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 재판부가 해당 촬영물을 바로 삭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판결한 사안입니다.

   

5. 물론 유사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혼자서 사안을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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