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불응 시 무거운 처벌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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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죄, 불응 시 무거운 처벌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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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죄, 불응 시 무거운 처벌 적용돼 

이다슬 변호사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죄'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기존에는 음주측정거부죄에 있어서도 2회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현재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가 최근에 연달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원의 선고형 결정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종로음주운전변호사의 긴밀한 법률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도 '위헌' 결정

기존의 가중처벌되왔던 사건은 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행위를 한 경우 ②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③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행위를 한 경우 ④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어 왔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가중처벌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가 위와 같이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내린 것은 과거 위반 전력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아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것으로, 최근 사이 잇달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른 자라면 가중처벌 조항 없이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인정되려면?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였음에도 제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면 소극적으로나마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보고 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 양형부당 항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피고인은 2018. 6. 경 운전 중 상대 차량을 크게 파손하는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이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5분간 3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7개월 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인 점, 2014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음주상태에서 상대 차량을 상당부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의사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하였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에 경찰관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버지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거나 무릎을 꿇고 봐달라며 사정하거나 도로 쪽으로 나가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등,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위 요구를 피하면서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운전자인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수사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언행을 반복하며 거부하는 등 그 경위와 죄질이 불량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이유없다고 보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노XXXX).


음주측정거부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시의 처벌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 수위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 과거 여러차례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거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모두 선고 형에 반영되어 처벌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어 종로음주운전변호사의 긴밀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음주운전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사건과 교통사고 범죄를 해결해온 바 있습니다. 자세한 법률상담부터 각종 조사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확실한 초기대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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