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 임대인 전세사기로 고소 당한 경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부동산 임대차계약 임대인 전세사기로 고소 당한 경우
법률가이드
사기/공갈임대차형사일반/기타범죄

부동산 임대차계약 임대인 전세사기로 고소 당한 경우 

이다슬 변호사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 임대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만약 계약당시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상당의 재산을 편취한 것이 드러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전 과정에 걸친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순위 임대차 내역 확인서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임대인의 기망행위 인정된다고 본 경우

다세대주택의 건물주인 피고인은 2017. 1. 경 임대차계약을 원하는 세입자인 피해자에게 해당 건물 총 12가구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합계 금액이 1억 3,800만원으로 기재된 선순위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건물에 설정된 6억 원 상당 근저당권은 건물 시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고, 현재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는 1억 3,8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하고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계약당시 했던 말과 제시했던 선순위 임대차 내역 확인서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임대차계약 당시 해당 건물에 설정된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금액이 1억 3,800만원이 아닌 3억 1,30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의 채무는 9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매월 수입은 대부분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에 사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약 6억 원과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액수는 이미 당시 건물 시가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경기 악화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 및 편취금액의 규모와 아울러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을 바로 기존 임대차보증금 상환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판결선고 직전까지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인 5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5월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창원지법 2019고단XX). 


이다슬 대표 변호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변호 맡아 보석허가 및 집행유예 이끌어


건물 경매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 체결한 임대인

피고인은 OO대학교 인근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 피해자는 OO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학교 주변에 있는 건물을 알아보다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6. 12. 경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이미 2016. 11. 경 건물 임차인 A씨를 채권자로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2016. 12. 경 또다른 임차인 B씨는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경 B씨를 채권자로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임대목적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미 피고인은 약 7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위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약 8억 원이 있었으며,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있었고, 달리 정기적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을 상대로 고의로 권리관계에 대한 고지의무를 누락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20고단XXXX). 


금전편취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이 조금나마나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함인데요. 피해자의 목적은 본인의 피해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관련 고소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형사재판 대응에 노력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사기 사건을 맡아왔으며, 사기 혐의로 구속된 변호인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보석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대응하고 있으니 종로, 마포, 광화문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