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후기, 리뷰를 글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비방할 목적'이 담겨있고, 그로인해 업주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글로 인하여 업주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업무방해죄도 추가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요.
다만, 해당 글이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고객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판단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횟수, 게시한 공간, 표현의 방법 등을 법리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만큼 경험많은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경쟁업체 깎아내리기 위한 허위댓글
조직적으로 게시한 업체 징역형 집행유예
피고인 A씨는 차량선팅필름을 판매하는 OO사의 마케팅실장, B씨는 경리, C씨는 본부장입니다. 이들은 경쟁업체인 피해자 □□사를 비방하고 자사의 차량선팅필름을 홍보하기 위하여 2017. 2. 경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의 선팅필름을 사용하다가 빛 번짐 현상이 생겨 OO사(자사)의 선팅필름으로 바꾼 것처럼 후기를 게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사의 빛번짐 현상 때문에 OO사의 제품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댓글을 40회에 걸쳐 게시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경쟁업체인 피해 회사에 대한 허위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홍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침해하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려 혼란을 초래하였고, 범행기간과 횟수도 상당한 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A씨의 경우 직원으로 일하면서 범행에 연루되었고, 직장을 쉽사리 그만둘 수 없어 범행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던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 B씨와 C씨는 허위댓글 게시를 구체적으로 교육, 지시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고단XXXX).

소비자의 의견을 담은 후기에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피고인은 2016. 6. 경 고소인의 A미용실에서 클리닉과 퍼머 시술을 받은 후 왼쪽 퍼머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재방문하여 추가 퍼머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2016. 12. 경 미용실의 이름을 'A'에서 'B'로 변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 4. 경 또다른 미용실에 퍼머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머리카락이 너무 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거 피해자의 A미용실에서 퍼머시술을 받은 사실이 떠올라 인터넷 사이트에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20만원이 넘는 금액에 파마를 했는데 반쪽은 파마가 아예 안됐다. 머리가 너무 상해서 다 잘라 버렸는데 그 후 해당 미용실은 2호점까지 확장했다. 모든 내용은 사실이고 비방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해 올린 글이다' 는 등의 글을 작성하였고, 이후 '미용실이 어디냐'는 댓글에 고소인의 B미용실 바로 옆에 있는 점포 이름을 대며 'OO쪽에 있다'는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사건으로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B미용실에서 퍼머시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B미용실에서 미용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리뷰를 작성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미용실 영업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보았는데요.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운영하는 B미용실은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운영주체, 영업장소, 전화번호 등이 모두 동일하여 A미용실과 사실상 동일한 미용실로 보여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고, 비록 퍼머 시술 실패의 원인에 관하여 고객인 피고인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작성되었지만 적어도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용실 이용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고객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달리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의정부지법 2019노XXXX).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로 재산상손해나 정신적손해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이시라면 가급적 형사사건에서 추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것까지 고려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을 맡아왔으며, 무혐의와 무죄를 입증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고소대리나 합의대리에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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