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상간소장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이 제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안 그래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더 숨 막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분의 말을 듣고 나니, 이 글을 안 쓸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결혼한 사람과의 만남이 무조건 용서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뒤 상황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비난할 일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 분은 상대 여성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많이 괴로우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2(변호사) 케어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고통스러운 날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한 일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최대한 빨리 이 일에서 벗어나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저희의 진심이 닿았다면, 오늘 글을 읽으신 후에 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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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었다는 수영씨의 사연
의뢰인 수영(가명) 씨가 그 남성을 알게 된 것은 오픈채팅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그 공간은 미혼남녀를 위한 공간이었는데요.
때문에 그곳에서 알게 된 B 씨가 당연히 미혼일 거라 생각했다고 해요. 모임을 통해 만난 두 사람은 취미부터 입맛까지 취향도 비슷해, 급격하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인으로 발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영 씨는 우연히 B 씨의 핸드폰으로 '와이프'라고 저장된 사람이 문자를 보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영 씨는 그 즉시 B 씨를 추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B 씨는 사실 자신이 현재 이혼소송 중이라고 실토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수영 씨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B 씨로부터 '어차피 이혼소송 중이다', '너처럼 나랑 잘 맞는 사람은 못 봤다', '다시 누구랑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널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다'와 같은 카톡을 계속해서 받았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속인 것은 미안하지만 헤어지자고 할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며, 용서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느라 숙소에 놓고 온 짐을 돌려줘야 하니 한 번만 만나자고도 했는데요.
수영 씨는 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B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B 씨의 '아내와의 소송도 이제 끝나간다'라는 말에 설득되었는데요. 사실 수영 씨는 B 씨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다고 해요.
비혼 주의였던 수영 씨가 결혼을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영 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B 씨의 아내였습니다. 알고 보니 B 씨와 그의 아내는 별거만 했을 뿐,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것이 아니었는데요. 이후, 수영 씨는 B 씨의 아내로 소장을 받고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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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가 되었다면, 기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Q 1. 결혼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만약 상대의 결혼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속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제출하여, 그 어디에도 기혼 여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무작정 주장한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싱글인 척 주고받은 내용이나 혹은 집에 놀러 갔을 때 사진을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별거 중인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결혼생활과 관련된 물건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 부분을 들어, 작정하고 속였는데 어떻게 안속을 수 있느냐고 주장하는 것이 좋죠.
상대와 만나다가 기혼 사실을 알게 되고 현재는 만남을 중단한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소장을 보내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속아서 만남을 시작했지만, 결혼 사실을 알고 그 즉시 만남을 중단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동일하게 혼인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대화 내용 및, 전화 통화 녹취록 또는 사진과 같은 것들을 따로 잘 저장해두시는 게 좋죠.
Q 2.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수영 씨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하신 경우인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배우자랑 이미 끝난 사이이다', '배우자랑 이혼소송 중이다', '결혼생활이 끝난지는 이미 오래전이다'와 같은 말에 속아넘어갔다고 하십니다.
이미 끝난 상황이라면, 연인 관계를 유지해도 된다고 판단하신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상대의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수영 씨 사건처럼요. 뚜껑을 딱 열어보면, 막상 이혼소송을 진행한 적이 없거나 혹은 부부관계가 여전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간소송피고가 되었다면, 무작정 속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이럴 때에는 (1)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2) 그건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후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죠.
실제로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제출해 여러분은 혼인이 파탄 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수영 씨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필요한 대화 내용만 따로 빼서 녹취록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죠.
[수영 씨에게 드린 도움]
1. 애초에 두 사람이 알게 된 계기가 '미혼 남녀 오픈 채팅방'이었음
2. 만나면서 B 씨가 혼인사실을 밝힌 적이 없음
3. 기혼임을 알게 된 후, 그 즉시 헤어지려고 했음 (서울로 올라왔던 정황 설명)
4. B 씨로부터 들은 아내와의 결혼생활이 이미 끝났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음
5. B 씨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말을 했음
6. B 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B 씨가 모든 시간 연락이 잘 되었기 때문임 (통화기록 제출)
7. 때문에 B 씨가 따로 나와 살고 있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음 (B 씨가 보낸 사진 제출)
8. B 씨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고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을 때에도 B 씨는 거짓을 이야기했음(녹취록 제출)
위와 같은 정황들로 보아, 수영 씨가 왜 B 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B 씨의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기각할 수 있었는데요.
사랑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고도 합니다. 상대의 거짓말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간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이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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